고비즈메일 바로가기 안내
웹메일 서비스 신규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고비즈 메일 바로가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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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메일 서비스 신규신청 절차
01. 지원안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및 제품홍보를 위하여 1996년부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비즈코리아 영문 플랫폼(http://www.gobizkorea.com)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수출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형 메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심있는 업체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2. 신청대상 및 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단순 서비스업종은 불가함)
03. 신청 절차
-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후 관리자가 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드립니다.
04. 승인
- 신청서 확인후 담당자가 요청한 필수서류 및 신청서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대표메일계정 생성
(단, 업체고유 도메인은 업체 대표자 및 업체명으로 구매되어야하며 한글 도메인은 등록 불가.)
05. 중소기업 웹메일 서비스
- 자체 회사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 서비스제공
(예) 회사 도메인이 abc.co.kr 일 경우 hongkildong@abc.co.kr 가능 - ※ 회사 도메인(예: abc.co.kr)이 없는 기업은 도메인 등록대행 사이트에서 등록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비아, 후이즈, 아이네임즈등 도메인 등록 사이트 이용) - 중소기업 스스로 직원의 이메일 관리기능을 위한 업체 관리자 계정 부여
- 업체당 50개의 이메일 계정 생성가능
- 직원당 최대 10GB의 이메일용량 및 20M 용량의 개인자료실기능 제공
- (기본 1GB의 용량이 제공되며 필요시 1GB씩 최대 10GB까지 증설가능)
- 다국어(일본어, 중국어등)메일 읽기/쓰기 기능 지원
- 일정관리 기능 지원 및 스팸/바이러스 메일 차단 기능 제공
06. 주의사항
- 신청도메인은 신청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구매, 보유한것만 가능하며 한글 도메인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신청하실 때에 반드시 웹메일 서비스 약관을 읽어보시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관리자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도메인 만료시 메일서비스도 중단되니 날짜가 경과되기전 연장하셔야 합니다.
07.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고비즈코리아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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