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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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