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안내
오피스텔 공시지가, 빌라 공시지가, 건물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등 개별 공시지가는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아래 링크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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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란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표준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등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지지가가 없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