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제안 신청방법과 민원상담 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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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 신청방법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신문고 민원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공공기관 직원이 합동으로 정부민원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의 특징
- (합동상담) 여러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 (복합민원상담)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 (상담방법) 상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관계를 관련부처, 전문가 등의 확인 후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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