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조회가능 연금종류와 퇴직연금 종류 금융감독원 고객센터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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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능 연금종류
조회가능한 연금종류 | 설명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DB, DC) | 퇴직연금(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DC):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연금신탁ㆍ연금펀드ㆍ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연금재원이 적립되어, 세법상 요건과 사전 약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입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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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종류 | 설명 |
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금융감독원 고객센터
연금과 관련한 문의나 홈페이지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공식 콜센터 대표번호 ☎ 02-3145-5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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