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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 절차 및 이의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기금e든든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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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 절차 안내
-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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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 든든 이의신청 방법)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횟수①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②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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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HUG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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