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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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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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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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일반·중점 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 특화서비스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은둔형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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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
우울형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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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