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야간개장 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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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한복 무료관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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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요금
내국인
구분 | 대상 | 개인 | 단체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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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권 | 만25세~만64세 | 1,000원 | 800원 |
외국인
구분 | 대상 | 개인 | 단체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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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권 | 대인 (19세~64세) | 1,000원 | 800원 |
무료관람 | – 만18세 이하 / 65세 이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특별권
구분 | 이용시간 | 관람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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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통합관람권 | 관람시간 내 | 10,000원 | –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가능 (1회 한정) – 4대궁 및 종묘 관람권 포함 |
상시관람권 | 관람시간 내 | 1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 가능 – 사진 1매 제출 |
시간제관람권 | 12:00~13:00 | 3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덕수궁/창경궁만 관람 가능 |
10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덕수궁/창경궁/경복궁/14개능 관람 가능 – 동반 1인 무료입장 | ||
점심시간 관람권 | 11:30~13:30 | 3,000원 |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10회 한정) |
- 기타사항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은 별도로 인터넷 사전예약을 하셔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 덕수궁미술관을 이용하실 분은 덕수궁의 관람권과 미술관의 관람권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무료관람 및 할인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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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관람 | 국빈 및 그 수행자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반드시 매표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 | 중구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서류 제시 |
※ 자세한 <관람요금>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관람요금 감면) [별표1]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