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교육안내

민방위 사이버 교육 대상자, 교육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민방위 사이버 교육 수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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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대상자

만20세부터 40세 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2023년도 기준 1983년1월1일생부터 2003년12월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가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교육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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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 및 기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소집)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보충교육 1회로 총 3회 실시되며 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1~2년차4시간집합(소집) 교육
민방위 3~4년차2시간사이버 교육
민방위 5년차 이상~40세 이전1시간사이버 교육
민방위 대장4시간집합(소집) 교육
기술지원대4~8시간집합(소집) 교육

※ 사이버 교육은 연중무휴로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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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연차 확인방법

① 주민센터에서 보내준 통지서에서 확인한다.
교육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한다.
③ 관할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 민방위 연차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올라갑니다. 조회한 내용과 본인이 알고 있는 연차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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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연락처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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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아닌데 안내 받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방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민방위 제외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진단서필요)
– 등재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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