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안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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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①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②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③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추(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등의 지원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원금 감면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에 한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채무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현재 연체중이 아니지만 근시일 내에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는 채무감면은 받지 못하고 금융기관과의 약정금리를 조정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한 이후 상환기간은 10년~20년까지 연장해 월 납입금액을 낮춘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거치기간 부여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1년~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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