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주요업무, 선임 신고방법, 실무교육 신청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문 구분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응시자격 확인하시고 강습교육 및 시험신청하세요.
특급 강습교육 및 시험 신청하기 ❯❯
1급 강습교육 및 시험 신청하기 ❯❯
2급 강습교육 및 시험 신청하기 ❯❯
3급 강습교육 및 시험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구분 | 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 | 아파트 |
---|---|---|
특급 | ▪ 30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 ▪ 50층 이상▪ 200m 이상 |
1급 | ▪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 30층 이상▪ 120m 이상 |
2급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
3급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
---|---|
구 분 | 주요자격 |
특 급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
1 급 |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2 급 | ▪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3 급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 세부 자격요건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참조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업무
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업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계획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평상 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
---|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기준일 |
---|---|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 ▪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이행을 소방관서에서 인지하고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선임신고 서류 다운로드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과 소방에 관한 지식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답니다.
-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 교육시간은 총 8시간 입니다. 4시간은 소집교육, 4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죠.
- 만약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이 점 참조하세요.
-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되니 필히 교육시기에 맞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용기간 | 실무교육 횟수 |
---|---|
1976~1989 | 매년 |
1990~1992 | 년 2회 |
1993~1995 | 매년 |
1996~현재 | 2년마다 1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