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주요업무, 선임 신고방법, 실무교육 신청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문 구분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응시자격 확인하시고 강습교육 및 시험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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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구분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아파트
특급▪ 30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50층 이상▪ 200m 이상
1급▪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30층 이상▪ 120m 이상
2급▪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구 분주요자격
특 급▪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1 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2 급▪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3 급▪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세부 자격요건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참조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업무

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업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계획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평상 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기준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이행을 소방관서에서 인지하고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선임신고 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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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과 소방에 관한 지식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답니다.

  •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 교육시간은 총 8시간 입니다. 4시간은 소집교육, 4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죠.
  • 만약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이 점 참조하세요.
  •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되니 필히 교육시기에 맞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용기간실무교육 횟수
1976~1989매년
1990~1992년 2회
1993~1995매년
1996~현재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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