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과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하세요.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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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③일반용·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 규모)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2년 혹은’23년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22년과 ’23년 매출액 모두0원은 지원 제외 대상)
- ‘22년 또는 ’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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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지원이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영위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위한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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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더 자세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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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02/21 ~ 24/04/20
비계약 사용자
- 24/03/04 ~ 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