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안내
신용보증기금 보증이용절차 및 보증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용보증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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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절차
1. 상담 및 신청상담 및 신청 가까운 지점 또는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보증으로 상담 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2. 신용조사신용조사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장 확인 및 신용조사 실시
3. 보증심사 및 결정통지보증심사 및 결정통지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을 평가 한 후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4.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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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자격
대상업종
불건전오락사업 등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아래의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보증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지기업
- 저희 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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