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안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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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더 자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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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1.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 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 ex)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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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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