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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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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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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