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신청·재신청안내
예술활동증명 종류, 유효기간 및 예술활동증명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예술활동증명 신청·재신청하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
예술활동증명 재신청하기 ❯❯
예술활동증명서 출력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아래 관련 법령을 확인,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3. 예술활동증명 특례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 메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재신청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다만, 일시적 전산장애, 신청인 문자․메일 내 스팸처리 기능 등으로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JPG)로 제출해주세요.
한컴오피스 한글, MS Word, Powerpoint 등 임의로 수정, 편집이 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자료는 가급적 다음 형식을 참고해서 파일명을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발표일(YYMMDD)_활동명(공연ㆍ전시ㆍ앨범명 등)_제출자료(포스터ㆍ도록ㆍ팜플릿 등)_제출자료 숫자
예시/ 2020년 12월 25일 출연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 팜플릿 표지와 내지를 제출하는 경우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1 /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2
3. 제출자료는 각각의 활동(발표)실적별로 제출해주세요.
최대 10개 활동(발표)실적 입력이 가능하고(첨부파일 입력란 하단의 “추가” 버튼 활용) 각 활동(발표)실적 마다 4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4개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압축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예명 또는 필명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은 본명-예명(필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자료 등)
(개인이 정보를 게재·수정할 수 있는 매체(위키백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 SNS 회원정보, 명함 등) 정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명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계약서·확인서는 가급적 전문을 제출해주세요. 다만 민감정보·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계약(활동)기간),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일부 제출하셨을 때, 제출하신 자료 상 참여정보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료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6. 너무 작은 사이즈의 파일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충분한 사이즈의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7. 유튜버 행사, 유튜브 노래 스트리밍 사진, 행사·공연사진, 공연연습사진, 작품 제작 과정 사진, 음반사진, 상장과 상패, 명함, 위촉·해촉증명서, 자격증 등은 실적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와 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등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8. 제출자료를 준비하실 때 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와 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을 별도표시(굵은 밑줄, 형광펜 표시 등) 해주시면 심의진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국외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출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자료 제출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