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대상자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장소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하기 ❯❯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기 ❯❯
운전면허 방문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70세 이하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분들은 따로 운전면허를 갱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검사유효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면허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 과태료 30,000원
- 2종 운전면허 : 과태료 20,000원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병원 입원, 구속,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및 체류인 경우에는 수수료 3천 원이며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했다면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원확인서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복무확인서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용 증명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연기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