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안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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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정액)의 단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3명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 × 30%
단축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②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③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④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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