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신청안내
월세 환급조회 및 자격조건과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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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조회방법
월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조회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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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자격조건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가능
- 도시는 85㎡,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을 포함합니다.)
월세환급 지급액
2023년 이전에는 10~12%정도였지만 2023년부터는 15% ~ 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최대 750만원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15%~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공제세율 15%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세율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