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신청안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위생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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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생 교육안내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수강방법
- 집합교육 : 전국 교육원 교육장
- 집합교육(예약) 신청 : www.ifoodedu.or.kr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비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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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위생 교육안내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수강방법
- 소집교육 : 전국 지회, 지부 교육장
- 온라인교육 : www.ifoodedu.or.kr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비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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