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안내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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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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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정보
인터넷등기소는 현재 시점의 등기기록 정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등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 및 발급 서비스
(가) 등기기록 열람 : 윈도우 IE, Firefox, Opera, Safari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킨토시와 리눅스 이용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열람용 등기기록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윈도 IE에서 스크린리더를 통하여 등기기록을 음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 윈도 IE 외 사용자는 우체국 택배 또는 타인 발급 기능을 통하여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MS 알리미서비스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 사건 접수가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발급 후 3개월 이내 5회까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시점의 실시간 등기기록을 열람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의 2D 바코드를 판독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등기소에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소재 지번, 상호, 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통해 특정 등기신청 사건의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정 또는 각하인 신청 사건의 경우 상세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검색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숫자로 입력할 경우 입력한 숫자와 유사한 한글을 포함하여 검색하며, 검색어의 AND 및 OR 조건 그리고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법인인감카드 효력정지 요청 서비스 제공
본인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효력정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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