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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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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