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조회안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지원 대상과 혜택 등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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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했을 때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사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한(승용차 및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이내 두 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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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환경부의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4 전기차 보조금 상한 기준은 지난해 5,7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향한 5,500만 원으로 강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5,300만 원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차량 가격이 최대 5,500만 미만(100% 환급)이거나 충전 당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길고, 배터리 성능이 훌륭한 차종입니다. 정확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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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 혜택
전기차는 구매할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동차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세금 혜택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누구나 차량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최대 세제 혜택 | |
전기차 | 300만 원 | 90만 원 | 140만 원 | 530만 원 |
개별소비세
국산 전기차는 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인 경우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합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은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90만 원도 감면됩니다.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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