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안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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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주택만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를 예시로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사항이 없어야 함(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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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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