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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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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