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 안내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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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지원
(폐차)
추가지원
(차량구매)
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만원800만원50%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70%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440만원720만원100%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1,6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2,400만원
7,500cc 초과3,000만원7,8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지원금액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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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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