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 안내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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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지원 (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경유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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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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