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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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해당 기간에 전년도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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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3%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으신 N잡러와 무소속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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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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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교육비 등 여러 공제 후 남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해 주기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공제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 소득공제 등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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