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안내
다양한 연금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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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정기관의 평가 시세를 적용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우리집 시세 확인하세요.
우리집 시세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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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알아보기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자가 진단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소득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연금 신청 및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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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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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구 분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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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