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내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주휴수당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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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도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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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대상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단속적근로자
여기서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