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안내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차상위계층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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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확인하기
소득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입니다. 즉,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평균 2백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평균 10만원의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고, 주택용 재산으로 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 (2백만원 + 10만원) – (30만원 + (2백만원 × 30%))
- = 1백4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주거용 재산 환산율
- = (1억 원 – 1억2천만 원) × 1.04%
- = (-2천만 원) × 1.04%
- = -20.8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50만원 – 20.8만원
- = 29.2만원
따라서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월 평균 29.2만원으로, 중위소득 50%인 2백70만원보다 낮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하시고 조건이 맞지 않으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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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생계/의료/주거/돌봄 분야별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돌봄 각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계혜택: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매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1억4천4백만원 수급 가능)
- 의료혜택: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지원 (6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지원), 의료비 감면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감면), 의료비 보조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보조)
- 주거혜택: 전기요금 할인 (월 11천원 한도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월 6천원 감면), 지역난방요금 경감 (월 5천원 감면), 주택 바우처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돌봄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 (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지역별 추가 혜택
차상위계층은 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전기·가스·수도 요금 절감), 서울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서울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 부산시: 부산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부산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부산시민문화카드 발급 (문화생활 할인)
- 대구시: 대구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대구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대구시민문화카드 발급 (문화생활 할인)
더 많은 지역별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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