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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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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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지급기간 : 2024.3월 ~ 2026.12월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넉넉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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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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