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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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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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➀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무이자2.0%2.5%2.8%2.8%
우대형 금리무이자2.0%2.5%4.5%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➁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➂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별도 신청 없음가입 2년 내 신청 필요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본인 무주택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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