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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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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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➀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➁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➂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