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안내
부모공동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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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동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확대 개편된 제도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모공동 육아휴직 | |
대상 | 생후 18개월 내 부부(동시 또는 순차적 휴직사용) |
적용 기간 | 첫 6개월 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지원금액 (2024년 기준) | 월 200만 ~ 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예를 들어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고, 둘째 달엔 250만 원씩 500만 원을, 마지막 6개월째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아 6개월 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공동육아휴직 급여확인하시고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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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미이용 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학 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 |
대상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지원금액 (2024년 기준) | 양육수당 10만원 * 장애아동 : (24~35개월)20만원, (36개월~)10만원 * 농어촌아동 : (24~35개월)15.6만원, (36~47개월)12.9만원, (48개월~)10만원 |
※ ’24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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