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신청안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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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필수서류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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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지원금 금액

폐업 시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①지원방식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②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3.3 ㎡)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예시: 57 ㎡ → 17.2평 → 18평)

③지원 제외

*아래 사항에서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세부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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